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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윤영걸,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/ 최단비, 변호사 / 서양호, 前 청와대 행정관·정치평론가 / 김복준,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[앵커] 저는 사실 얘기하기도 싫습니다. 처조카를 성폭행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자, 중형선고 받았는데요. 김 박사님. 말씀해 주시죠. [인터뷰] 참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. 2010년도 6월경입니다. 그때는 피해자, 아이가 12살이었어요. 초등학생 때죠.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모의 남자친구였어요,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. 그때 성폭행을 해서 고소가 돼서 그때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가족들이,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모까지 나서서... [앵커] 외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손주를 성폭행한 것 아닙니까? [인터뷰]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 아이가 엄마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같이 안 살 때 외할머니와 이모하고 이 아이가 살 때 이모부가 될 사람, 이모의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해서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요. 5년이 지났습니다. 결국 그 남자가 이모부가 됐어요. 그런 상태에서 4번에 걸쳐서 컴퓨터하거나 TV 보는 아이를 4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고, 심지어는 임신까지 해서 낙태수술까지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엄마까지, 이모까지, 외할머니까지 너 하나만 참으면 다 잘 된다는 식으로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친족간의 성폭행에 있어서 합의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징역 12년을 내립니다. [앵커]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손주, 자기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나서서 이 사람을 잡아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 아닌가요? [인터뷰]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이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이모도 그렇고요, 외할머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이모부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이 가해자에게 의존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거기에다 엄마랑 살게 되고 나서. 그러면 엄마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었지? 이 엄마의 집을 구할 때에도 이 가해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 조력을 해 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모,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었고. 그러면 ... (중략) 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2021919294324 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 protected], #2424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12살 부터 시작된 성폭행, 가족들은 "합의해라" 강요 / YTN12살 부터 시작된 성폭행, 가족들은 "합의해라" 강요 / YTN12살 부터 시작된 성폭행, 가족들은 "합의해라" 강요 / YTN12살 부터 시작된 성폭행, 가족들은 "합의해라" 강요 / YTN
12살 부터 시작된 성폭행, 가족들은 "합의해라" 강요 / YTN